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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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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행위의 종류공인중개사 민법 2022. 3. 14. 09:30
1. 단독행위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일방적 의사표시) 원칙: 조건을 붙일 수 없음. 예외: 유언, 채무면제 등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ex) 취소, 해제, 면제... ②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에게 도달이 불요(不要). ex) 유언(유증), 소유권 포기, 재단법인 설립 [기출] 소유권의 포기,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다. (제28,32회) [기출]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표시의 취소, 수권 행위의 철회,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공유지분의 포기, 계약해제, 상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제19,21,22,24,28,32회) 예제]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는 단독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