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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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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무권대리공인중개사 민법 2022. 4. 4. 09:30
1.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유동적무효 이때의 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 1. 협의의 무권대리 1)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발생시키게 하는 본인의 의사표시 단독행위, 형성권 추인 ① 요건 ⓐ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하기 전에 해야 한다. ⓑ 추인의 상대는 제한이 없다. 무권대리인, 상대방, 승계인 등 단, 상대방에게 추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묵시적 추인도 가능 →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무효이다. ② 효과 본인이 추인하면 무권대리행위는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거절 본인이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