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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행위의 무효공인중개사 민법 2022. 4. 14. 09:30
1.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사유,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1. 무효 법률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무효 효과 이행 전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행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무효의 종류 종류 절대적 무효 무효 주장 당사자는 제3자에게 무효임을 주장 할 수 있다. ※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상대적 무효 무효 주장 당사자는 제3자에게 무효임을 주장 할 수 없다. ※ 비진의표시(예외), 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명의신탁 →선의 ·악의불문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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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표현대리공인중개사 민법 2022. 4. 13. 09:30
1. 표현대리 1)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본인에 의한 대리권수여 표시의 의사가 있었을 것 관념(사실)의 통지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케하는 직함이나 명칭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것은 대리권수여의 표시이다. 표시된 범위를 넘은 경우 상대방은 선의 · 무과실 계약이행책임 임의대리, 복대리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6)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존재할 것 공법행위대리권, 일상가사대리권, 법정대리권 이미 소멸한 대리권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하였을 경우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는 동종 · 유사할 필요가 없다. 대리행위가 없었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담보권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한 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상대방은 선의 · 무과실 대리행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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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2. 공인중개사제도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22. 4. 12. 09:30
2. 공인중개사제도 1) 공인중개사정책 심의위원회 ◈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제32회) ◈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지명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회)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오답 지문] 1.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정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 X ※ 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는 임의적 기관이다.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X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함으로 부위원장이 없고,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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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1. 총칙 - 중개대상물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22. 4. 11. 09:30
★ 중개대상물 ◈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제32회) ◈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제31회) ◈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특정 동 · 호수를 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이다. (제29회) ◈ 콘크린트 지반 위에 볼트로 조립되어 쉽게 분리철거가 가능하고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구조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9회) ◈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제28회) ▣ 오답 지문 1.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X ※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도 지목 분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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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1. 총칙 - 용어의 정의 판례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22. 4. 10. 09:30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제29회) ◈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제27회) ◈ 부동산중개행위를 부동산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제25회) ▣ 오답 지문 1.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 부동산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2. 거래당사자 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3. 부동산컨설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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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1. 총칙- 용어의 정리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22. 4. 9. 09:30
1. 용어의 정리 ◈ "중개"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 교환 ·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29회) ◈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29회) ◈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29회) ◈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29회)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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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복대리공인중개사 민법 2022. 4. 5. 09:30
▣ 복대리 복대리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이 이름으로 선임하는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복대리권은 대리권을 초과할 수 없다. 복대리인선임행위, 즉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이다. ( 법정대리 X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 대리인의 대리인 X) (제 32,32,30,29,24,21)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제17회) → X ⊙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다. 따라서 복임행위는 대리 행위가 아니다. ◈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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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무권대리공인중개사 민법 2022. 4. 4. 09:30
1.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유동적무효 이때의 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 1. 협의의 무권대리 1)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발생시키게 하는 본인의 의사표시 단독행위, 형성권 추인 ① 요건 ⓐ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하기 전에 해야 한다. ⓑ 추인의 상대는 제한이 없다. 무권대리인, 상대방, 승계인 등 단, 상대방에게 추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묵시적 추인도 가능 →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무효이다. ② 효과 본인이 추인하면 무권대리행위는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거절 본인이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