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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행위의 무효공인중개사 민법 2022. 4. 14. 09:30반응형
1.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사유,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1. 무효
- 법률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무효 효과 이행 전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행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무효의 종류
종류 절대적 무효 무효 주장 당사자는 제3자에게 무효임을 주장 할 수 있다.
※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상대적 무효 무효 주장 당사자는 제3자에게 무효임을 주장 할 수 없다.
※ 비진의표시(예외), 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명의신탁 →선의 ·악의불문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반사회질서, 불공정, 허위표시 등 대부분이 무효 ① 무권대리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
→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
◈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계약은 무효원인이 있는 법률행위이다. (31회)
→ X
※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은 취소원인(취소사유)이 있는 법률행위이다. 나머지는 무효의 원인 있는 법률행위이다.
2. 법률행위의 일부무효(137)
원칙 전부무효 예외 (객관적) 무효인 부분을 분할1할수 있고 (분할 가능성)
(주관적)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가정적 의사) → 일부무효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21회)
→ X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떄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32회)
→ X
※ 일부무효의 경우, 나머지 부분이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당사자의 의사는 실제 하는 의사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당사자 쌍방이 이에 대비하여 의욕하였을 '가정적 의사'를 말한다. 즉 실제 의사가 아니라 가정적 의사가 고려된다.
3. 무효 행위의 전환(138)
-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

무효행위의 전환(138)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써 무효인 경우, 무효 행위의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9,28,25,24회)
4. 무효행위의 추인(139)
-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의사표시
- 새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는 것 →그때부터 유효하고 소급효는 없음

- 무효원인이 소멸되지 않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의 법률 행위는 추인에 의해 유호로 될 수 없다.
◈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32,22회)
◈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도 추인할 수 있다. (32,22회)
◈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1,28,24,15회)
◈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은 추인 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31,28,24,15회)
◈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그때부터(소급하여 X ) 유효한 등기가 된다. (28,19회)
◈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32,28,24회)
◈ 추인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28,24회)
→ (그 추인의 성질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X/ 무효 행위의 추인 O)
- 불가분적 법률행위는 일부무효가 될 수 없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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