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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총론 -1공인중개사 민법 2022. 4. 26. 09:30반응형
1. 물권의 의의 및 특성
물권 채권 의의 물권을 지배하는 권리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효력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 절대적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 할 수 있다.
→ 상대적배타성 독점적, 배타적 권리
→ 일물인권주의, 우선적 효력독점성, 배타성이 없다.
→ 수개의 채권 양립 가능종류 내용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에 의해 정해진다.
→ 물권법정주의채권의 종류와 내용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정해진다.
→ 계약자유의 원칙2. 물권의 객체
-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권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를 객체로 하는 경우도 있다.
- 일물일권주의
① 의의 : 물권의 객체는 특정되고 독립된 1개의 물건이어야 한다는 원칙
② 예외 : 일정한 경우에는 1개의 물건의 일부나 다수의 물건의 집합에 대한 물권의 성립이 인정된다.
ⓐ 토지 1필 토지 일부의 소유권 X
1필 토지 일부의 저당권 X
1필 토지 일부의 용익물권 O (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 건물 (구조상 ·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 1동 건물 구분 소유권 O ⓒ 수목 등기된 수목 →소유권, 저당권
명인방법 → 소유권ⓓ 농작물 농작물은 명인방법의 소유권 X ⓔ 집합물 다수의 물건의 집합이라도 그 종류, 장소, 수량지정 방법에 의해 특정될 수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본다.
EX) 양어장 내 뱀장어 약 100마리[오답지문]
1.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은 유효이다. (27회, 22회)
[정답지문]→ 무효.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동일한 물건 위에 성질 · 범위 · 순위가 같은 물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17회)
[정답지문] →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동일한 물건 위에 동일한 내용의 물권( 성질 · 범위 · 순위가 같은 물권)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
3. 1필의 토지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16회)
[정답지문] →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1개의 부동산의 양적인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토지라면 먼저 그 부분을 분필하여 독립한 토지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용익물권은 분필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1필의 토지의 일부나 건물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4. 사용 · 수익 · 권능을 대세적 · 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이나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도 인정될 수 있다. (32회)
[정답 지문]
→ 사용 · 수익 · 권능을 대세적 · 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민법 제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3. 물권의 종류
1) 물권법정주의
-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나 관습에 의해 정해지며, 당사자들이 임의로 이와 다른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금지된다.
2)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민법 제185조)

민법 제 185조 
물권은 임의적으로 창설하지 못한다. [빈출 기출] (32, 26, 19회)
-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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